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중 소득의 비중은 높이고, 재산의 비중은 점차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2022년 2단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중 재산에 매기는 비율은 41%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6일 한국경제 <징벌적 종부세에 건보료까지… 은퇴자 허리 휜다>, <한 채뿐인 집 값 올랐다고… 국민연금 절반을 보유세·건보료로 내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지부 설명]
□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2017년에 발표한 부과체계개편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높이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점차 낮춰가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 1단계 개편(’18.7월)에 따라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하였으며, 2단계 개편(’22.7월) 시에 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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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내용. |
○ 2단계 개편(’22.7월)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중 재산에 매기는 비율은 41%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산보험료 비중 : ’17년 12월 51.3%→’19년 7월 45.5%→’22년 7월 41%
□ 올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된 52만 3천명 중 50만 7천명(96.9%)은 소득이 증가하거나 부양요건*으로 인한 것이며, 재산의 증가로 전환된 경우는 1만 4천명(3.1%)입니다.
*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다만,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이고 재산 과표 1.8억 원 이하인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은 피부양자 가능
□ 또한,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이 크지 않고, 지역가입자 중 재산 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절반 이하(47%)임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 인상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3억 이하는 2.45%가 감소” (3.1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
** 건보료 기준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의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의 60∼70% 수준으로 실거래가 대비 40∼50% 수준(예 : 실거래가 10억 원 = 공시가격 7억 원 = 과세표준 4.2억 원)
○ 실제 지난달 건보료가 많이 인상된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 재산이 증가된 경우는 19명(재산만 증가는 1명)이며, 81명은 소득 증가로 인한 것으로
□ 올해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6.46%(직장)수준으로 1인당 보험료에 비해 급여비를 1.17배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고지원을 1조1천억원을 증액하여 정부의 국고지원비율을 14%(’19년 13.6%)로 높이는 등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율 : 독일 14.6%, 일본 10%, 벨기에 7.35%, 오스트리아 7.65%
** ’18년 1인당 연간 평균보험료 1,056,782원,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238,582원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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