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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기요금 인상과 무관

2019.12.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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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수입자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 내에서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이 제도와 전기요금 인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5일 TV조선 < ‘눈덩이’처럼 쌓이는 태양광 폐패널…재활용 비용만 5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45년까지 누적 폐패널 155만톤을 처리할 비용이 5조원에 달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됨

[산업부·환경부 입장]

□ 정부(산업부·환경부)와 태양광 패널 생산업계는 ‘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19.8)하였음

ㅇ 산업부·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수입)자의 부담을 현재 납부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19년 경우 약 17원/kg)과 동일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하여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원칙으로 동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결정하였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수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 아울러, 충북 진천의 재활용센터* 구축(‘21.6월 완공)과 함께, 민간 주도로 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폐패널 재활용의 경제성 향상을 지원해 나가겠음

* 연간 3,600톤 처리 규모로, 주요국 경우와 같이 폐패널 발생량의 70%를 재사용할 경우, 연간 발생량이 1만톤 미만인 ‘27년(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硏, ‘18.5)까지는 동 재활용센터에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

ㅇ 이를 위해, 재활용센터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된 기술의 민간이전, 다양한 방식의 재활용·재사용 기술개발, 효율적인 회수·보관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정부는 폐패널 수거·보관 등을 위해 ‘20년부터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건립할 계획

□ 따라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과 전기요금 인상과는 무관함

문의 :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4),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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