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패러다임 전환 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속도는 줄이고 운전자 책임은 강화합니다
• 도심부 속도 제한
- 도심 내 제한속도 하향 60→50km/h (보행 안전 강화도로 30km/h)
- '18년 서울·부산 등 시범 도입
- '19년 본격 시행 → '22년 전국 확대
• 운전자 책임성 강화
- 음주운전 처벌·단속 기준 강화 (혈중알콜농도 0.05%→0.03%)
- 택시 운전자 음주 적발 1회 시 종사 자격 취소
- 운전면허 합격 기준 1·2종 80점 이상 상향
◆ 교통사고 사망자, 보행 중일 때 1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쭉~ 늘렸습니다
• 보행자 보호구역
- 고령자 보호구역 ('17년 1,299 → '19년 1,932)
- 어린이 보호구역 ('16년 16,355→'22년 18,155)
- 마을주민 보호 구간 지정 (22년까지 150개군)
• 보행자 보호시설
- 단속카메라·안전표시·과속방지턱 (22년까지 사고 다발 지점 315개소)
- 보도 정비 및 확충 (22년까지 年 60개소)
- 횡단보도 조명시설 확충 (21년까지 年 국도 600개소 지방도 100개소)
• 교통안전 교육
- 어린이·노약자 맞춤형 방문 교육
- 유치원·초등학교 경로당 등 5천여 곳
- 41만 8천여 명 교육실시 (17~18년 기준)
◆ 교통사고 사망자, 자동차 승차 중일 때 2위! 승차자 안전을 위해 확 줄였습니다
• 사망률 줄이는 저속운행 유도 시설 확대
- 지그재그형 도로
- 단차형 횡단보도
- 차로 폭 축소
• 사고 많이 나는 지점 개선
사고 다발 지점 개선 ('18, 63개소)
- 과속 방지턱, 단속 카메라 설치
- 차선 시인성 확보
• 급커브, 급경사 구간 위험요소 개선
위험 구간 도로구조 개선 ('18, 50개소)
- 급커브 구간은 선형개선
- 급경사 구간은 노면 미끄럼 방지
교통사고 사망자,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OECD 35개국 중 한국 32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8.1명 ('19년 6.5명) (2017년 기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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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