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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대상 ‘특별여행주의보’ 한달 연장

외교부 “해외여행 취소·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당부

2020.04.22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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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국가 및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가 5월 23일까지 연장됐다.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달 23일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부가적인 연장조치가 없는 한 내달 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지난달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

외교부 정책담당자는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02-2100-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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