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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신설…별도 계약트랙 마련

카탈로그 계약방식 도입·수의계약 허용…전용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

2020.06.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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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한다.

정부는 23일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트랙(Track)을 별도로 마련한다.

입찰공고→입찰→낙찰자 선정→계약체결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조달 계약시스템과는 달리 사전에 전문기구가 엄선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조달청 등)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업체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심사·평가, 공공계약 대상이 될 디지털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수요기관은 작성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디지털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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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달사업법’ 전면 개정(‘20.10.1.)에 맞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통해 9월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서비스 온라인 플랫폼도 9월까지 구축, 법령정비와 동시에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044-215-5212), 과기정통부 인터넷진흥과(044-202-6363),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044-205-3781),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042-724-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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