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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무신고 숙박업소 등 처벌 강화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 마련

2020.06.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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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3일 25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 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5일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신고필증 부착 의무화 등 합법업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연안해역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구역을 전수조사 후 위험구역 추가 지정 및 등급을 재조정한다.

현재 사망사고 발생 및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연안해역 위험구역은 1036개소인데, 해경은 이 중에서 사망사고 다발장소 29개소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관리 중이다.

또한 사고 개연성이 높고 위험한 연안에서는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법제화하고, 위험표지판과 차량추락 방지턱,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와 관계부처는 국가기능 및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자산의 보호를 위해 28개 공동구와 5개 문화재를 국가핵심기반으로 최초 지정한다.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지정하는 시설과 자산들에 대해 매년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난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있었던 광주 클럽 붕괴, 잠원동 철거 현장 붕괴 등 안전수칙 위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제재 수단이 없는 경우는 처벌을 신설하고, 미약한 제재는 강화하는 등 개선과제를 논의·확정했다.

이와 함께 정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자치단체는 출렁다리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이 의무화 되는 제3종 시설물 지정을 확대하여 설계 안전성 확보 강화 등 안전관리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출렁다리 안전관리 우수사례도 각 자치단체와 공유하여 확산토록 할 예정인데, 6월 기준으로 시공중인 출렁다리는 10개이며 신설계획에 있는 출렁다리는 4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각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예방 중심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044-205-4125),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044-205-4147),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139),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044-205-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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