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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도용 청소년에 담배판매시 영업정지 면제

기재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일부터 시행

2020.06.2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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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담배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업정지처분 면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도용해 담배를 구입했을 경우와 청소년이 폭행과 협박으로 담배를 구입했을 때 적용된다.

이 경우 담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부득이하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관련 유관단체와 협업,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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