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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인증업무 물기술인증원으로 이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인증정보시스템 개선 등 품질관리 강화

2020.08.0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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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 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해당 자재 및 제품이 수돗물과 접촉 시 카드뮴, 수은, 철 등 45개 항목의 유해물질이 물에 기준치 이상으로 녹아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해 기준이내인 경우에만 인증,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수행해온 인증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검증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회원사 제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 및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인증업무 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다.

기업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이관해 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인력도 추가 확보했다.

또한 유통제품 조사 및 인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수도용 제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검증 업무와 함께 각종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미국(NSF), 싱가포르(PUB), 독일(DVGW), 영국수도협회(WARS)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보다나은 인증 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 분야 인증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관련 업무가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국민 위생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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