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지만 이후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등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실입주 전 주택수선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집을 공실로 비워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라 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관련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해설집을 발간·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설집에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민원사례에 대한 FAQ,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문의방법, 분쟁조정제도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관별 상담소 및 콜센터 이용 안내, 임대차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방법 등도 담았다. 관련 권리 구제 절차로 마련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 파일 첨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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