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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은 전세에서 월세 전환 가능한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0.09.0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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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들이 있죠.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박태진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태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기존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기존에는 전세였는데 월세로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문의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집에서 4년 살고 있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가능한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 건가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2년을 못 채우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이사 계획이 있다면 3개월 전에는 말을 해야 하는군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최초 계약 때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가능한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집주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줘야 한다는 뜻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럼,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 때 임대료를 못 올리나요?

최대환 앵커>
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궁금증들이 많은데, 국토부에서는 국민들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했죠.
어떤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박태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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