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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직장 근처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가능해진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미임대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2020.10.2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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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행복주택 입주자가 직장 이전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때 직장 근처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서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입주 소득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흥 은계지구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36m²형 내부 모습(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시흥 은계지구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36m²형 내부 모습(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개정안에 따라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소득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존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

그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이나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한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100%,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 청년에는 8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두 10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돼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했으나 이를 허용해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했으나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대학생 계층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 학력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고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돼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도모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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