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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비율 재검토 위해 협의 중

2020.11.1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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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재검토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중으로,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로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에 따른 환경편익, 바이오에너지 산업 성장 등을 고려시 전체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2일 매일경제<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최대 5%>, <친환경연료 혼합의무 강화…정유사 “2560억 추가 부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내년 8월부터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친환경유인 바이오디젤 의무 비율이 높아질 전망

ㅇ 내년 7월 신재생 연료의무혼합제도(RFS)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

ㅇ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넷제로 선언’을 한 이후 첫 관련 정책임

□ 혼합 비율이 5.0%로 늘어나면 부담금은 6,400억원으로 늘어나 현행 3% 대비 정유사가 2,560억원 추가 부담

[산업부 입장]

□ 산업부는 지난 2012년 2%를 시작으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3% 수준까지 확대하여 시행중에 있음

* 시행령에서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 연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5.7.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

* 신재생법상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15.7~’17) 2.5% → (‘18~’20) 3.0%

□ 산업부는 2021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위해 정부안을 마련하여 관련 업계와 협의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혼합의무비율 및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음

ㅇ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세계적 추세로, EU,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 태국 등 많은 국가들이 바이오연료를 혼합·보급하고 있음

* 해외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REN21, “Renewables 2019 Global Status Report): (EU) 7%, (미국) 2~10%, (캐나다) 2~4%, (브라질) 10%, (인도) 20%, (태국) 7% 등

ㅇ 우리나라도 2007년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을 통해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5%를 지향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음

□ 한편, 정유업계가 추산한 추가 비용부담 2,560억원의 경우,

ㅇ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량 증가분(‘20년 기준 혼합율 3% → 5% 상향시, 5.1억 리터) 및 ’20.11.11일 기준 경유·바이오디젤 가격(가격차이 500원/ℓ)을 토대로 단순 계산한 수치로서, 이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상승에 따른 총 비용부담 증가 추산치임

ㅇ 이는 대부분 최종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정유업계 부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임

ㅇ 연구용역 결과,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편익과 바이오에너지 산업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사회의 전체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 참고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상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이나, 현재 넷제로 이행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상황이 아니므로, ‘넷제로 선언’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아님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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