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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공무원특별공급 무주택자 우선 혜택

2020.12.0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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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세종시 신도심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밝힌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우선 배정합니다.
또 내년부터 신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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