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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12.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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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정부 “91% 가능” 전수조사했다는데…정작 중기 10곳 중 4곳은 “준비 안 돼”> 주 52시간제 관련 고용부 조사, 제조업 비중 낮고 일부는 설문 몰라…신뢰성 의문
☞[고용노동부 설명] 기업 실태조사(2020.9월)는 외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해 실시
그 결과 80% 이상이 준수를 완료하였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 이는 작년 실시한 조사(2019.11월)와 비교했을 때 크게 개선된 수치임(준비 완료 57.7% → 81.1%, 준수 가능 83.3% → 91.1%) 
한편, 중기중앙회 조사(2020.10월)에서 준비를 완료하지 않은 기업이 39%로 발표되었으나, 여기에는 ‘준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 가능’한 기업 13%가 포함된 것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26%가 연말까지 준비가 어려운 경우이고, 74%는 준비 가능한 것 
특히, 고용부 전수조사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32% 수준이었으나 중기중앙회는 제조업을 70%로 하여 표본을 구성(표본 500개소 중 제조업 350개소, 비제조업 150개소)//

◎[보도내용] 매일경제 <맹탕 재정준칙 입법예고…‘고무줄 추경’ 길 열리나> 재정준칙 예외조항이 기존 추경편성 요건과 큰 차이가 없어.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고무줄 잣대’ 논란이 있음
☞[기획재정부 설명] 준칙 면제요건은 추경요건(대규모 재해 및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보다 엄격하게 규정
(재난) 사회적·경제적 피해 규모가 큰 대규모 재난으로 한정
(경기) 외환위기, 코로나 위기에 준하는 성장·고용상의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정
관리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경제·재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며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법적 형식 등을 결정할 예정//

◎[보도내용] 한겨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달라진다> 이달 10일부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국토교통부 설명] 12월 10일부터 모든 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정부에서 8월 28일 배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개정 규정은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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