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평가 집중 관리기간(12.1~22.) 모든 대학별 전형이 끝날 때까지!
대학별 전형도 수험생의 상황에 맞게 시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관계기관 간의 긴말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합니다.
대학별 전형도 수험생의 상황에 맞게 시험장을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 자가격리통지 수험생: 전국 8개 권역, 22개 별도 고사장, 348개 별도 시험실 운영(2020.10.~)
· 시험 당일 발열 등 의심증상 수험생: 대학 내 별도 시험실 준비
· 대학 고사장 내 수험생 외 인원 출입 제한 등 안전 조치 강화
대학별평가 집중 관리기간 12.1.~22.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합니다.
· 지자체·대학·보건소 : 연락 정보체계 구축·운영
· 경찰청·지자체 : 대학 인근 방역점검, 교통관리 등 현장관리 지원
· 자체 이동이 어려운 수험생 및 격리수험생 이송 지원
· 서울시, 대학가 주변 방역 집중점검 실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여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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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