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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공적책무 강화하고 방송시장 활력 제고 나선다

[2021 부처 업무계획]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강화·팩트체크 활성화…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 합리화

2021.01.20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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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팩트체크넷'(https://www.factchecker.or.kr) 출범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팩트체크넷’ 출범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올해 재난방송 종합계획을 수립해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비대면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EBS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 지원해 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 유해물 대응 강화하기 위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시스템 ‘팩트체크넷’을 고도화하고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를 활성화한다.

또한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를 합리화하고 방송시장 사후 규제 정비 및 금지 행위 실태점검 등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소외계층이 미디어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스마트 수어방송 및 장애인 VOD 등을 활성화 시키며, 홈페이지에 플로팅 광고 신고 창구 개설 등으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2021년 방통위 업무계획 표.

방통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추진 과제는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방송통신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등이다.

◆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먼저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새롭게 정립하고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미디어 공공성 강화 및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방안으로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방송재원구조 개편’을 위해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구분,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수신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해나간다.

◆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올바른 정보가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factchecker.or.kr)을 고도화한다.

특히 재난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 방송통신 성장 지원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를 목표로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춰 광고, 편성규제를 개편하는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마련된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를 합리화하며 방송광고 유형·시간 단순화 등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오는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고 직접수신 확대와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해 실질적인 UHD 시청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으로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협찬 관련 모니터링 강화(방심위 협조) 및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정기 점검도 추진한다.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한다.

◆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와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를 개설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

통신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시스템을 가동해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한다.

아울러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및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하기 위해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수어 방송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시스템을 개발한다.

나아가 2023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 미디어교육을 위한 허브시설로 육성키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올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들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 02-2110-1339, 혁신기획담당관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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