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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1.01.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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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노동법 Q&A]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하단내용 참조
  • 퇴직 시 연차 사용 방법 하단내용 참조
  •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차수당 처리 하단내용 참조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수당 처리 하단내용 참조
  • 연차수당 청구 하단내용 참조
  • 연차 관련 문의 하단내용 참조

“2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발생은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협의 필요

휴식이 필요한 어피치님도 2년차에 새로 발생한 연차(15일+a) 중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정책자료에서 ‘연차’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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