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간 협력과 상생기반 조성, 부당 내부거래 근절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급식·주류 등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올해 비전으로 제시한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공정경제를 경제 전반에 착근시키고 디지털 경제에까지 확산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이 보장되는 시장환경 조성 ▲국민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공정문화 정착의 3대 전략과 함께 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먼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한다.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사항 서면교부,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
또한 플랫폼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피해예방·구제강화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에 따른 가맹·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가맹점의 경우 온라인 판매비중 등을 정보공개서에 표기를 의무화하고 가맹점에 온라인 거래조건 협의권을 부여하며 본부 온라인 판매로 매출감소시엔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한다.
대리점의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 공급가 이하로 온라인판매시 대리점에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하고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온라인판매 금지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단부터 최하단까지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 자율 시정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소비자의 안전한 비대면 거래환경조성을 위해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추가 고지 없이 자동결제하는 행위,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 후기게시판 조작 등 기만행위를 시정한다.
또한 온라인몰의 배송전 주문 취소시에도 배송비를 부과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고 국내외 OTT사업자의 중도해지시 환불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 규율을 통해 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한다.
플랫폼 산업의 시장획정,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해 ‘(가칭)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아울러 ICT특별전담팀에 앱마켓·O2O(온-오프라인연계) 분과를 신설해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기반을 강화한다. 대기업에 편중된 공정거래 협약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전 분야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약 캠페인을 전개한다.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기초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까지 확산한다.
을의 협상력 제고 등을 통해 협력적 거래기반을 구축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기중앙회에 대금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도입한다.
가맹본부에 대해 ‘1개 이상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을 의무화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여한다.
거래대금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신속하게 지급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긴급공사 등으로 사전에 하도급대금 확정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산정·정산 기준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직불합의시 대금지급 방식·기한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토록 함으로써 지급조건 악화를 방지한다.
대규모유통업의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에만 규정되어 있는 대금지급 기한을 직매입거래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한다.(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코로나19 장기화·비대면거래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행위에 엄정대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하락 손실을 가맹점에 부당 전가하는 행위, 온라인몰의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분을 납품업체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분야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전가 우려가 높은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통해 건전한 거래문화를 확립한다.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하고 경쟁제한성이 대기업집단 못지 않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한다.
우회적인 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각 계열사의 거래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친족분리 후 신설 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
물류, SI 업종을 대상으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일감나누기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해 일감개방을 유도한다.
개정 기업집단법제의 안정적 착근을 통해 편법적 경제력집중을 억제한다. 기업집단법제의 개편취지에 맞게 하위 법규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그 과정에서 재계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과 충실히 소통한다.
신규 규제 대상회사 등에 대한 출자관계·내부거래 변동상황을 시장에 제공하고 설명회·간담회를 실시해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한다.
공시제도·정보공개 등 시장압력을 통해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한다. 임원현황, 서면·전자투표제 운영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신규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내부거래 관련 공시항목을 자산유형별로 세분화한다.
지주회사 현황을 기초 현황과 심층 분석정보로 구별하여 연2회 공개하고 내부거래 정보공개 대상을 현행 상품·용역거래에서 자금·자산거래까지 확대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정비한다.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완화한다.
시장감시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부담을 면제하고 지주회사 신고·보고 관련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 형성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기술이 보호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벤처지주회사의 설립기준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CVC 관련 외부자금 출자비율한도, 공정위에 대한 정기 보고내용 등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