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철처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Q. 인플루엔자 증상은 무엇인가요?
- 인플루엔자 증상
· 고열(38°C 이상), 마른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 전신증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드물게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증상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증상이 유사하여, 철저한 예방 필요!!!
Q.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 인플루엔자 합병증 예방
· 집단면역 형성
[사업기간]
· 대상 : 장애인 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959.1.1 ~ 2001.12. 31 출생자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이며, 2020 - 2021 절기 한시지원임
· 기간 : 2020. 11.5(목) ~ 2021. 4. 30(금)
Q. 어떻게 하면 무료 접종을 할 수 있나요?
· 준비물 : 신분증
· 무료대상 확인방법 : 관할 보건소 유선 확인 또는 지정의료기관 방문 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필요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의료급여 증명서 등)
· 지정 의료기관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지정의료기관 찾기
[의료기관 방문 전 주의사항]
·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받기
·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혼잡하지 않은 시간을 확인하여 내원하기(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예방접종 예진표를 사전 작성 후 내원 권고)
·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린 후 접종 연기하기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의료기간 방문 시 주의사항]
· 의료기관 방문 시 접종 대상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 방문 시 손씻기나 손소독제로 손위생 실시하기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 취하기
·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하기
·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기
[의료기관 방문 후 주의사항]
· 접종 당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3일간 몸 상태를 주의깊게 살피기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 받기(고열/호흡곤란, 현기증, 두드러기)
꼭 챙겨주세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나와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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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