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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전용 상담전화 운영

적용기간 6개월 연장에 올해 임대료 인하분 공제율 70%로 상향

2021.03.0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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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됐다고 5일 밝혔다.

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광주 동구 동명동 거리, 서울 망우본동 우림시장, 대구시 중구 남산동 상가에 붙은 ‘착한 임대인 운동’관련 감사문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광주 동구 동명동 거리, 서울 망우본동 우림시장, 대구시 중구 남산동 상가에 붙은 ‘착한 임대인 운동’ 관련 감사문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 시행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당초 올 6월말까지였으나 올 연말까지로 늘어났다.

또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는 공제율이 70%로 상향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가 유지된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작년 1월 31일 이전에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이어야 한다. 사행행위업과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 세입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이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해당 여부에 관해 안내하는 전용 상담전화(☎126번으로 연결한 후 6번 선택)를 운영한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항목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운영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등 자치단체 지원은 시군구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법인납세국 법인세과/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1팀 044-204-3257/3322/064-780-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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