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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임종 앞둔 요양병원 환자 ‘접촉 면회’ 가능해진다

9일부터 새 면회기준 시행…면회객 보호구 착용하고 ‘음성’ 확인돼야

2021.03.05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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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임종을 앞둔 요양병원·시설 입원환자에 한해 가족들의 ‘접촉면회’가 다시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각 요양병원과 시설은 환기가 잘 되는 별도의 공간에서의 면회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사전예약제와 발열체크, 칸막이 설치와 적절한 거리두기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자체적인 면회금지 또는 제한으로 환자의 인권침해 등이 제기됨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비접촉 방문면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한 요양병원에서 면회객이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입원환자인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한 요양병원에서 면회객이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입원환자인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이 장기간 얼굴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환자와 가족의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면회 방식을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이와 관련 윤 총괄반장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환자와 입소자, 가족 분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선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양병원·시설 대응팀(044-20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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