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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 계약액 1000억원 달성

도입 5개월 만에…수의계약 등 기존 방식보다 기간도 획기적 단축

2021.03.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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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부혁신 및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마련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이 활기를 띠어, 34개의 디지털서비스가 선정·등록 됐고 계약액이 1000억 원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지난해 10월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한 계약이 1000억 원을 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 현판.

이 제도를 통해 ‘AI 고성능컴퓨팅 자원 임차(NIPA)’, ‘부산 블록체인통합서비스 (KISA)’, ‘사물인터넷 작물정밀관리기술 정보서비스(농촌진흥청)’ 등의 다양한 대규모 계약이 완료돼 제도의 본격 시행 5개월 만에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디지털정부혁신 및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계약을 통한 공공 신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서비스는 수의계약, 카탈로그계약이 가능해 기존 입찰방식보다 훨씬 단순한 계약절차를 밟을 수 있다.

특히 통상적으로 조달요청부터 계약까지 80여 일의 장기간이 소요돼 충분한 사업 기간의 확보가 어려웠던 기존 계약방식을 개선해 계약절차를 1~2주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예산 조기 집행과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등이 가능하게 됐다.

일례로 ‘2021년 고성능컴퓨팅 자원임차 용역’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활용해 계약 기간을 약 한 달 단축했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해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오는 2022년까지 안정적으로 고성능컴퓨팅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수요기관은 같은 예산으로 전년 대비 고성능컴퓨팅 자원을 20%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정 디지털서비스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현황 정보를 공개해 수요기관이 서비스 도입 계약 이전에 실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실제로 최다 계약 사례인 두드림시스템의 이젠터치는 이용지원시스템에 공개된 계약현황정보를 바탕으로 홍보를 진행해 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병원 등 39개 기관에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매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보다 다양한 디지털서비스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더 많은 혁신서비스가 선정돼 신속한 계약이 가능해지면 D.N.A(Data, Network, AI) 기반 산업 활성화와 디지털 대전환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공지능 기술 융합 서비스 등을 포함해 총 34개의 디지털서비스가 선정·등록됐으며, 도입 계약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공공부문에 도입되고 디지털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정된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선정 서비스 기업의 상세규격 입력 이후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 044-202-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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