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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을 위한 여성가족부 가족 분야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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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 분야 규제 개선 하단내용 참조

2021년, 국민을 위한 여성가족부 가족 분야 규제 개선 하단내용 참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개선]
-정부지원시간 시간제 서비스 : 기존 720시간/연 → 840시간/연
-아이돌봄서비스 : 기존 신설 → 취소수수료 면제 도입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취소수수료 면제 도입(’21.1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자격 확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 기본 60% 이하 → 개선 100% 이하(2인가구 기준 3백8만8,079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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