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됐다. 이를 위해 예산 6조 7000억원이 편성, 역대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된다. 또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7개로 세분화하고 매출액 한도를 기존 재난지원금에 적용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한 카페에 테이블과 의자가 한쪽에 쌓여 있다.(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완화)·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매출감소)으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가 2020.11.24 ~ 2021.2.14.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가 2020.11.24 ~ 20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일반업종)
(경영위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