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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아동 ‘즉각 분리제’…신속한 안전 확보로 재학대 방지

보호공백 발생 우려·재학대 조사 필요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서 일시보호

분리 조치된 피해아동 가정 같은 곳에서 보호 위한 ‘전문위탁가정’ 접수 중

2021.03.30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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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면서 회복을 돕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계부처·지자체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해왔는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 이후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협업 강화 등의 과제에서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오전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북구청 아동보호팀 직원들과 지역 경찰이 아이들에게 아동학대 대처법 교육에 나섰다. 사진은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
지난 10일 오전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북구청 아동보호팀 직원들과 지역 경찰이 아이들에게 아동학대 대처법 교육에 나섰다. 사진은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아동학대에 처한 아동은 재학대 위험이 있거나 현저한 위험이 남아있을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72시간 분리보호 조치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이 응급조치 후에 보호 공백이 발생하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호시설 외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행위(의심)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분리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제19조)와 피해아동보호명령(제47조) 등 다른 제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을 피해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다만 아동학대로 2회 이상 신고되었다고 무조건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의심)자와 아동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학대 발생 우려가 강한 경우 아동을 분리보호할 수 있다.

때문에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된 아동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됐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하고, 이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과정으로 즉각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의사를 확인한 후 쉼터 등 보호시설로 이동하고, 7일 이내에 추가 조사 및 건강검진·심리검사로 학대여부를 판단한다.

장기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양육상황을 정기 점검해 안전을 확보 한 후에 가정으로 복귀시킨다.

만약 장기 보호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때도 역시 가정을 점검한 후에 가정으로 복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이행한다.

한편 복지부는 즉각 분리조치된 만 0~2세 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해 지난 8일부터 보호가정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안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개 가정에서 최대 6개월동안 학대로 원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와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에서 보호가정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데,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는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 가정은 양성교육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보호가정은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동안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와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등의 양육보호비용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위기아동 보호가정에서 보호를 마친 아동은 가정위탁이나 그룹홈, 양육시설 등의 보호로 전환하거나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복지부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4곳 이상을 추가 설치해 지난해 76곳에서 올해 최소 105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7개 시·도 11곳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도 시·도 별 최소 1곳씩 운영될 수 있도록 양육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분리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총 155명의 심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고 7월부터는 17개 시·도 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인력을 3명씩 배치해 심리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월부터는 시·도별 전담부서 지정 등 비상대비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복지부와 경철창은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했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방안도 준비했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6월부터는 업무 수행 중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악성민원 대응요령, 법률 교육 등 좀 더 심화된 업무 내용에 대한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지난 29일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충남 천안시와 천안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해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 현장인력들을 격려했다.

지난 29일 충남 천안시와 천안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해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권덕철 복지부 장관.
지난 29일 충남 천안시와 천안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해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권덕철 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권 장관은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과 아동 관점에서 보호체계를 세심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있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등 조속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피해 아동의 관점에서 상담, 검진 및 심리검사 등의 치료지원 강화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입소 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면서 “현장 최일선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치유를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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