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문화누리카드를 아시나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율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공연, 영화부터 스포츠까지!”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6세 이상, ’15.12.31. 이전 출생자)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2. 인터넷 www.mnuri.kr 또는 앱 다운로드
※농협 영업점에서 사전 연락을 통해 공(空)카드 수량 여부 확인 필요
※농협 영업점 수령은 신규발급만 가능, 재발급은 지점수령 불가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0만 원
-발급·이용기간
·발급기간 : ~’21.11.30.
·이용기간 : 발급일 ~ ’21.12.31.
[이용방법]
-이용처 :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재충전방법 : ☎1544-3412 전화 연결
1. 만 14세 이상
2. 유효기간 ’22년 이후 카드
3.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
4. 알뜰폰 사용자 : LGU+만 가능
※자동재충전은 ’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21년 지원금 지급
[문의처]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https://www.mnuri.kr/help/counsel/guide.do| ☎1544-3412 | 잔액조회·분실신고·수령등록 ☎16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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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