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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부담 완화…올해 5만 4000가구 청년주택 공급

[청년정책 시행계획 꼼꼼히 살펴보니] ② 주거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 주거급여 분리 지급…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 주거상향 패키지 지원

2021.04.19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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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청년들을 위로하던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은 더 이상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취업난에, 주거비 부담에 청년들의 삶은 고단하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청년기본법 제정·시행,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지난 3월말에는 청년정책의 주춧돌을 세울 시행계획이 나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총 1566개(308개 정책·1258개 사업) 과제가 추진된다. 총 26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올해는 청년기본법의 시행을 위한 첫 번째 시행계획이 추진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편집자주)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 올해 총 5만 4000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해 이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 주변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1만 가구 공급된다.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약 5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3만 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기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기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청와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약85%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올 한 해 동안 1만 4000가구 공급된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와 업무·문화시설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으로 1만 51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청년 창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연계형’, 도심 내 오피스·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역세권 리모델링형’, 대학 인근 기숙사형 시설로 공급하는 ‘기숙사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 청년특화주택을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공급해 임대료는 시세의 59~90% 수준으로 제공한다. 또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 등 빌트인 가전을 설치해 주거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또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내외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 확충해 600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 분할납부 비율과 카드납부 비율을 확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청년 친화적 셰어하우스, 맞춤형 청년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 공급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을 추진, 유휴공공시설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을 매입·신축을 통해 지역 청년이 필요로 하는 수요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기존 건물을 임대·리모델링해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로 제공한다.

광주광역시는 청년이 거주하면서 커뮤니티, 창업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청년주거사업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광주형 공유공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광주청년 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추경으로 반영됐다. 대전광역시는 청년들에게 주택 임대차 상식과 대출제도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월세 비용 경감

올해부터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의 20대 미혼 청년 약 3만 1000명에게 지급하는 것이 올해 목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의 경우 수급에 필요한 소득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주거급여 분리 지급 관련 이미지.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낮은 이자율로 전·월세 자금도 대출해주기로 했다. 청년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연 금리는 1~2%로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제공하기로 했다.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 청년의 내집 마련도 지원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전세자금 대출의 공급규모 제한은 폐지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 부담을 낮춰주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1차례 이사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도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대출 확대, 대출금리 인하 정책을 보완해 지역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특별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를 통해 5000명에게 10개월간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급한다. 광주광역시도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연간 실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들이 비슷한 사업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주거 취약청년 지원

12개 선도지자체를 선정, 고시원·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주거상향을 본격 추진한다.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으로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 185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는 고시원·반지하 거주 청년도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노후 주택·고시원·상가 등을 매입·리모델링해 쾌적하고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들 주택은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에 에어컨·냉장고 등 필수집기가 기본적으로 설치된다.

청년이 집중 거주하는 고시원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기준을 정하도록 올해 상반기 안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법건축물 감독관 인력을 늘려 대학과 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를 집중 단속하는 등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 독산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내부 모습.(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서울 독산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내부 모습.(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청년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 반영방안 모색을 위한 ‘좋은 청년정책 만들기’ 프로젝트가 새롭게 추진된다.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통해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청년들에게 주거복지정보 및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이홈’ 포털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250억원 규모)가 시작된다. 현재 공유주택 모태펀드(200억원)와 투자금(50억원)을 매칭한 자펀드 조성이 완료된 상태다.

아울러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차 사업지인 3개 광역시(대구·광주·대전)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2개 광역시(부산·울산)의 추가 선정을 추진한다.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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