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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방안 5월 중 발표…조직·기능 개편

부동산 투기근절 관련 자체 추진 가능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 완료

2021.04.2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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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이라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며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중징계 등을 내리게 LH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1228건 ),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개)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19개 법 개정안중 7개는 발의 완료했고 나머지 법안도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고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사법경찰직무법·주택법·토지보상법은 법안 제출을 완료했다.

홍 부총리는 “11개의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이번주에는 농지원부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사업용 토지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등도 5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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