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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 공무원’ 안되는 법…인사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공직 비합리적 관행 근절…수평적·상호존중 문화 위한 복무관리 제시

2021.04.26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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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문제가 된 ‘공무원 시보 떡’ 등 공무원의 비합리적 관행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는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일명 ‘꼰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고 ‘새천년 세대’를 이해하는 근무여건 조성에 나서고자 26일부터 ‘2021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2018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매년 시행 중인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각 중앙행기관은 기관별 자체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정부서울청사에서 퇴근하는 공무원들 모습.
정부서울청사에서 퇴근하는 공무원들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침은 새천년 세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발맞춰 수평적이고 상호존중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복무관리 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 근무 여건 조성을 목표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복무 관리 실시, 밀레니얼·포스트 코로나 대비 근무혁신 추진, 기관별 균형 있는 근무혁신 확산,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운영 강화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새천년 세대 공무원과 함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새천년 세대 맞춤형 관리방식으로의 변화를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시보 떡’과 같이 새천년 세대 공무원이 느낀 비합리적 관행을 사무관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 중역 회의(주니어 보드)’나 익명게시판 등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조사·발굴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특히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 ‘꼰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고, 역으로 지도하기(리버스멘토링) 등을 통해 새천년 세대의 특성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를 업무성과로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관리방식을 강조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근무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소속 공무원, 기관의 역할을 체계화하도록 했다.

이에 공무원이 효율적 업무관리를 통해 근무시간 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연가 및 유연근무를 적극 사용하는 등 근무혁신의 주체로 행동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자에는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효율적 회의 운영, 공정한 업무량 분배 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열심히,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자(Supporter)’로서의 관리능력을 가지도록 주문했다.

각 기관은 다면평가와 지도력(리더쉽) 교육 등을 통해 관리자가 ‘지원자’로서의 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가·초과근무 등 근무혁신 실적을 관리자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꼰대’ 자가 진단 테스트. (출처=90년생 공무원이 온다)
‘꼰대’ 자가 진단 테스트. (출처=90년생 공무원이 온다)

이번 지침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종 방역지침 및 관련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터에도 적용되도록 적정비율 교대 재택근무(현재 기관별 인원의 약 1/3 이상),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기관의 소재지역 등 특성에 맞게 적극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인터넷 기반 정부업무 공유(G드라이브), 온나라 영상회의 등 ‘비대면 근무방식’을 활용해 코로나19에 안전하면서도 효율성 높은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초저출산 사회에 대응해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맞춤형 복무제도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적극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역으로 지도하기’에서는 최근 임용된 3명의 젊은 공무원들로부터 그들의 생각과 취미, 가치관, 또 어떤 상사가 일하기 싫게 만드는 소위 ‘꼰대’ 상사인지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가공무원의 약 40%는 새천년 세대 공무원으로, 이제 공직사회도 새로운 조직관리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이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이번 근무혁신 지침이 공직사회 업무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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