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올해에도 2020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게 안내문이 도착했을 텐데요. 그 가구 중에 저희 어머니 가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대상자의 개별인증번호와 함께 신청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신청은 받지 않지만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전화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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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
꼭 신청 안내문을 받아야만 신청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20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내문과 상관없이 신청 대상인데요.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에 적합해야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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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은 가능하다. |
소득 기준은 가구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혼자 살거나 또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단독 가구에 해당되며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배우자나 위에서 얘기한 직계존비속과 함께 사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둘이 일하는 걸로 봐서 맞벌이 가구,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36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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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으로 판단한다.(출처=국세청) |
가끔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가 있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해당되는 소득 중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더라도 위 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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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판단한다.(출처=국세청) |
소득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지급되는데,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액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만약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4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너무 적거나, 소득 기준 금액에 가까울수록 지급되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 경우 총소득이 390만 원 이상에서 910만 원 미만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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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래프.(출처=국세청) |
코로나9 시대에 걸맞게 근로장려금 신청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어플 혹은 PC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있을 때에는 모바일 홈택스나 PC 홈택스에서도 매우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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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다.(출처=국세청) |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PC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을 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소득에 따라 본인의 근로장려금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한 뒤 간단하게 신청을 마무리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과 함께 완료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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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확인으로 지급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다. |
만약 같은 가구 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보통 9월 30일 전에 지급이 되는데, 올해는 특별히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8월 말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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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경우 근로장려금이 감액된다.(출처=국세청) |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니 해당이 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약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기더라도 11월 30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원래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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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 |
근로장려금 제도의 취지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일정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어도 지급 대상인지 직접 확인해보시고 더욱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