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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26% 감소…사망자 중 보행자가 40%

국토부,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발표…“내년 2000명대로 감축”

2021.06.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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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 결과,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2022)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전국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 종로구 종각사거리에 안전속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 종로구 종각사거리에 안전속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081명으로, 2017년 4185명과 비교하면 3년간 26.4% 감소했다.

대책 시행으로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3781명으로 42년 만에 3000명대로 줄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9.7%씩 감소했다.

최근 3년간 기록한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 9.7%는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2017년 8.1명에서 지난해 5.9명으로 개선됐다. 다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8년 기준 5.6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2017∼2019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20.5%)의 2배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3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분야 안전 강화를 포함하는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 확대, 횡단 보도·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책임 강화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과 제도로 개편했다.

또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도록 하고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에는 상대방에게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 책임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륜차 안전을 위해서도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단계별 종합 관리체계 마련, 생활물류법 상 이륜차 배송업 인증제를 도입 및 표준계약서 확산을 통해 배달업 근로 여건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장거리 운행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게시간 준수 점검 등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강화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방문해 교통안전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황 차관은 “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함께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 확대, 결함조사 역량 제고와 검사 역량 확충 등 미래차의 운행안전도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044-201-3863/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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