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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추경안]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2021.07.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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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추경안]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하단내용 참조


코로나19 극복 2차 추경안,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을 위해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했습니다.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7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했다면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최대 300만원

소득 수준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 대상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1인당 25만원 (4인가구 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1인당 10만원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지원)

카드 사용액이 2분기 대비 3% 이상 증가했다면
▶ 상생소비지원금 → 사용액의 10% 캐시백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금액 제외)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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