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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듣고 규제 푼다!

2021.07.0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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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듣고 규제 푼다!

  • 김부겸 국무총리, 창업기업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듣고 규제 푼다! 하단내용 참조
  •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창업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창업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경제의 희망입니다.” 하단내용 참조
  • 창업기업 현장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개선하기로 한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1.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업력을 확대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절차를 완화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3. 창업사업화 지원프로그램 사업비 활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4.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창업-투자-성장-재투자’로 선순환을 이루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7월 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에서 열린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창업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창업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경제의 희망입니다.”


◆창업기업 현장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개선하기로 한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업력을 확대합니다.

(기존)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자의 범위를 ‘사업개시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한정,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 기술창업 기업은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

(개선)
신산업 분야 창업사업화 지원 시 업력기준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절차를 완화합니다.

(기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위탁생산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이 어려움

(개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타 제조업체에 위탁생산할 경우에도 직접생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예정(21년 9월)

3. 창업사업화 지원프로그램 사업비 활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기존)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비 집행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애로 발생

(개선)
신규장비 구입, 기존 장비 수리 등에도 사용 가능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개정(21년 7월)

4.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합니다.

(기존)
의료기기 스타트업은 ‘온라인 광고 의료기기 사전심의 규제’로 은행 대출에 의존하거나 해외 크라우드 펀딩을 선택하는 사례 발생

(개선)
조건부 허가의 경우 식약처에 신고한 자율심의기구에서 광고심의를 받으면 광고(투자설명) 가능
*조건부 허가: 제조·품질관리체계를 일정 기간 내에 갖춤

*민원인 안내서 개정 예정(22년 상반기)

‘창업-투자-성장-재투자’로 선순환을 이루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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