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하단내용 참조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7월 12일부터 0시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자제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요양 병원·시설]
방문 면회 금지

[사업장]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오후 10시부터 제한(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