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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병원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년 ②

2021.08.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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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병원비 부담 완화. 하단내용 참조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병원비 부담 완화했습니다.

◆ 노인
•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최대 60% → 10%로 인하 (시행 ’17년 10월)
• 치매진단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시행 ’17년 10월)
• 틀니 본인부담률 50% → 30%로 인하 (시행 ’17년 11월)
•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 30%로 인하 (시행 ’18년 7월)

◆ 아동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최대 20% → 5%로 인하 (시행 ’17년 10월)
•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시행 ’19년 1월)
•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 (시행 ’19년 3월)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기존 36개월 미만 10% → 60개월 미만까지 5% (시행 ’20년 1월)

여성
• 난임 시술 행위 표준화 및 필수 시술, 마취, 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본임부담률 30%) (시행 ’17년 10월)
• 보조생식술 연령(만 45세 이상도 급여적용), 횟수 확대(본임부담률 50%) (시행 ’19년 7월)

장애인
• 보조기기(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급여 대상자 확대 (시행 ’18년 7월)
• 보조기기 의지(의수, 의족) 급여 기준 개선 (시행 ’21년 3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의 성과’ 보도참고자료 ’21.8.12.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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