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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목욕장 확진자 683명…방역 강화·마스크 지원

세신사 마스크 지속 착용해야…4단계 지역은 정기이용권 발급 금지

2021.08.24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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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목욕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7월 이후 목욕탕의 집단감염은 15건, 683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파 규모와 속도가 종전보다 크고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목욕장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시행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 목욕탕에 방역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목욕탕에 방역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손 반장은 “목욕장은 환기가 잘되지 않는 등 3밀 환경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경우가 많고, 특히 탕 내부와 찜질시설 사이에서 마스크가 젖는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한다. 특히 세신사는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일반 이용객들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또한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도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 판단하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와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

목욕장업 방역수칙 중 강화되는 방역항목 및 내용
목욕장업 방역수칙 중 강화되는 방역항목 및 내용

손 반장은 “강화된 목욕장 방역수칙은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며 “이러한 방역수칙이 목욕장업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방역협의회를 계속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보건복지부 생활보건TF(044-202-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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