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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온라인그루밍 처벌 등 여가부 적극행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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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여가부 적극행정 4. 하단내용 참조

적극적인 법령해석과 지침 시행으로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덜어드렸습니다.

- 코로나19 의료·방역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특례 조기시행(’21.3월)으로 24시간 서비스 지원, 정부지원 비율 확대

-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스토킹 피해자 상담, 보호시설 입소 등 맞춤형 지원
* 스토킹처벌법 제정(’21.4.20), 시행(’21.10.21)

- 처벌 사각지대였던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 신설(’21.3월)

-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폐지
관계부처, 학부모단체 등과 소통하여 셧다운제 폐지(’21.8.25), 청소년의 게임 이용 자율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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