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2021.10.20 여성가족부
인쇄 목록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가정폭력피해자는 자신이 지정한 가족 외의 자가
등·초본을 교부받는 것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신청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 입증서류 요건 완화
<현행>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소확인서는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 필수

<개선>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 불요
(상담사실확인서, 사진·동영상, 문자·메일 등 증거 제출 가능)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증거서류 추가 인정
<현행>
학대피해아동 관련 사실확인·입소기록 등은 가정폭력 증거서류로 불인정

<개선>
자치단체장의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서 등 증거서류로 인정

* 개정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