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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헬스장 출입 위한 ‘방역패스’ 발급 방법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

2021.11.03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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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 하단내용 참조


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로 확인해주세요.

Q. 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필요한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X, 의학적 사유 X, 18세 이하 X)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X, 18세 이하 X)

- 실내체육시설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노래연습장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목욕장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의료기관·요양시설의 면회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X, 18세 이하 X)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X*, 18세 이하 X*)

*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 이용자용
시설 이용 전, 전자증명서(COOV앱 등) 또는 종이증명서를 준비해주세요.
Q. 접종증명·음성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접종완료자
• 유효기간 :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전자증명서 → COOV앱, 전자출입명부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예방접종 스티커 → 행정복지센터

- PCR 음성확인자
• 유효기간 :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PCR 음성확인문자 / 종이증명서(음성확인서)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종이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 격리 관할 보건소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유효기간 : -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유효기간 : -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전국 보건소(의료기관 진단서 지침)

*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사업자용
Q. 접종증명·음성확인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 QR코드 확인
• 준비사항 :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휴대폰 또는 태블릿 PC), 대표자(시설책임자) 명의의 휴대폰,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 확인절차 : 시설 출입 시, 개인별 생성된 QR코드 스캔
• 증명서 : 전자증명서(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네이버, 카카오, 토스, 통신 3사 PASS앱(SKT, KT, LG)

2. 종이증명서 본인 확인
• 준비사항 : 별도 준비사항 없음
• 확인절차 : 증명서(종이 또는 문자)와 본인 확인(신분증) 후 이용 
• 증명서 : 종이증명서, 문자메시지(PCR 음성확인문자)

3. 증명서의 유효기간 확인
- 접종완료자
• 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스티커
• 유효기간 :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 PCR음성 확인자
• 증명서 : PCR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
• 유효기간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증명서 : 격리해제확인서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 증명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유효기간 : 별도 기한 없음

※ 일반 식당, 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이지만, 사적모임 인원(미접종자 4인 포함,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을 확인하기 위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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