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했던 국내 여행상품 할인 지원 사업(토닥토닥 치유(힐링) 여행)을 9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여행사를 돕고 각 지역의 숙박, 맛있는 음식, 관광 등의 일정을 기획한 여행상품을 통해 지역관광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여행상품의 40%에 해당하는 할인금액을 지원한다.
여행상품 할인권(1인 1회)은 국내 할인상품 전용 누리집 ‘투어비스’(tourvis.com) 또는 ‘네이버’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할인권을 이용하면 여행상품 가격의 40%(최대 1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투어비스’ 누리집에서는 여행 할인권과 숙박 할인권을 각 1회씩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여행 할인권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운영되는 여행상품 중에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할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은 국내 여행상품 판매를 희망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모·평가를 거쳐 안전·치유(웰니스) 중심 여행 상품으로 엄선했다. 이를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방역 안전과 건강을 결합한 상품을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는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여행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코로나로 여행이 쉽지 않았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에게는 여행 후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무료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김장호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낸 모든 국민이 이번 여행상품 할인권을 통해 위로받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여행이 이뤄진다면 일상 회복이 더욱 빨리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044-203-2842)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