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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를 목격했다면 ‘1577-1389’ 신고하세요

2021.12.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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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언제든 연락주세요. 하단내용 참조


노인 학대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24시간 365일 언제든 연락주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세요.
본인과 가족, 또는 주변에 학대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이 계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노인 학대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 학대 신고 방법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어르신의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신고 접수]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더 알고 싶어요!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나요?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학대 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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