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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법령에 기반해 구체적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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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나 사업자 등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설서는 법령에 기반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2월 31일 매일경제 <“먹는 샘물로 탈났다” 민원에 사업주 처벌?>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먹는 샘물로 탈났다” 민원에 사업주 처벌?

[환경부 설명]

① “먹는 샘물로 탈났다” 민원에 사업주 처벌? 이라는 지적 관련

단순 민원 제기로 인해 사업주가 처벌된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임

원료·제조물의 관리 상 결함을 원인으로 중대시민재해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중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② 해설서가 “기존의 시행령과 달리 내용을 확장” 지적 관련

해설서는 법 및 시행령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일 뿐 기존 시행령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또한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폭넓게 정의함

따라서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등만을 규정했을 뿐 기사 내용과 달리 경영 책임자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원료·제조물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음

기사에 언급된 독성가스 등 물질은 별표5에 따른 것으로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원료·제조물임

모든 원료·제조물은 시행령 제8조 적용 범위가 제1호 ~ 제2호, 별표5에 따른 원료·제조물은 제1호 ~ 제4호이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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