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숲에서의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은 물론, 산림교육·치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바우처 금액 1인당 10만 원 지원
※ 발급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높은 우선순위 부여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 숲체험원,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동 분야 249개 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자유롭게 사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접속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우편 신청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 9시 ~ 1월 28일 14시
[신청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