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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예식장에 월 최대 50만 원 방역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등과 별도…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 따라 차등 지급

2022.01.1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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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전국 900개 예식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 별개로 최대 월 50만 원, 최대 연 6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9일부터 전국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이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파티움하우스에서 직원이 지난 2020년 6월 7일 예식 시작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 두기를 위해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 배치한 하객 의자 사이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파티움하우스에서 직원이 지난 2020년 6월 7일 예식 시작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 두기를 위해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 배치한 하객 의자 사이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금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으로, 결혼식 주별 진행횟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4주 동안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최대 50만 원을,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한 경우 32만 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7일 사업공고 이후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며,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입 및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방식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예식장업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액이 전년대비 40~6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방역 상황 개선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재개될 경우 이용 인원 증가 등에 따른 방역 관련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방역지원금 지원을 통해 예식업장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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