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8)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21. 시행)
-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진상규명 신고자 범위, 신고 방법·절차 규정 △희생자·유족의 신고 절차 및 심사·결정 등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에 관한 사항 △재심의에 관한 사항 등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7】
◎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제정(1.21 시행)
- △3·15의거 진상규명의 신청 △3·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방법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사업의 범위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7】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친환경차 보급·확산 정책의 후속조치로 수요창출과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법 개정(1.28 시행)
- △친환경차 주차·충전시설 설치의무대상 확대 및 설치비율 강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규정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개방해야하는 공공범위 및 예외 △친환경차 관련기업 정의 및 지원내용 규정 △친환경차 주차·충전시설 미설치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1.28 시행)
-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지원협의회,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육성시책 등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044-204-7571】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