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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설에 관세청은?…관세청의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2022년 설에 관세청은?…관세청의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2022년 설에 관세청은?…관세청의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2022년 설에 관세청은?…관세청의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2022년 설에 관세청은?…관세청의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관세청의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을 알아볼까요?
1. 수출입통관 신속지원
1/17(월)~2/4(금)|(공휴일·야간 포함)
-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 임시개청* 신청 허용해 비상대기조 편성·가동
* 임시개청: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 식품·제수용품 등 원활한 수급 지원
- 설 선물용 직구물품 신속통관
2.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즉시 처리
-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미적선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됨
- 수출 물류대란으로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적극 지원
3. 신속한 관세환급
1/14(금)~28(금)
-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 원칙
- 16시(은행 마감 시간) 이후 환급결정 건 다음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
4. 기업부담 완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환급심사 서류 제출 비율 축소
- 서류심사 필요 시 선 지급 후 심사
- 수출업체 부담 최소화
- 수입식품류 검사율 상향
- 직구 반입 식품류 안전성 검사 강화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관세청의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을 알아볼까요?
1. 수출입통관 신속지원
1/17(월)~2/4(금)|(공휴일·야간 포함)
-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 임시개청* 신청 허용해 비상대기조 편성·가동
* 임시개청: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 식품·제수용품 등 원활한 수급 지원
- 설 선물용 직구물품 신속통관
2.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즉시 처리
-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미적선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됨
- 수출 물류대란으로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적극 지원
3. 신속한 관세환급
1/14(금)~28(금)
-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 원칙
- 16시(은행 마감 시간) 이후 환급결정 건 다음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
4. 기업부담 완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환급심사 서류 제출 비율 축소
- 서류심사 필요 시 선 지급 후 심사
- 수출업체 부담 최소화
- 수입식품류 검사율 상향
- 직구 반입 식품류 안전성 검사 강화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