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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보는 ‘청년희망적금’ 궁금증

2022.02.0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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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앞두고 가입 대상자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미리보기, 운영기간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내용.

<가입대상 관련>

Q.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해 확인해야 한다.

Q. 직전년도(20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A.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고,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
A.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Q.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
A.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Q.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A. 직전년도(20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A. 직전년도(20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관련>

Q.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A. 2월 9일부터 18일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Q.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
A.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운영기간 관련>

Q.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A.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월 21일(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Q.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
A.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Q.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
A.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은행 대표 콜센터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본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본부(02-370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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