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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동네 병원 신속항원검사, 무조건 건강보험 적용된다?

2022.02.1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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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동네 병원 신속항원검사, 무조건 건강보험 적용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새로운 방역체계가 적용되면서 지정된 동네 병원과 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와 진찰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 중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의원은 진찰료가 5천원, 병원은 6천 5백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가 더 많은 돈을 냈다는 사람들이 있어, 검사 비용이 병원마다 다른 건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의원은 5천 원, 병원은 6천 5백 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은 감염 증상이 나타난 의심 환자나 방역패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발열이나 기침과 같은 감염 증상이 나타나 신속항원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올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이 경우 병원마다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진단 검사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검사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긴 어렵기 때문에 더 필요한 사람에게 검사를 제공하고자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MRI 검사의 경우에도 신속항원검사와 마찬가지로 진찰 중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의사 소견이 없지만 검사를 원할 경우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증상이 없는데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자가검사 키트로 직접 검사하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백신 이상반응 인정 못 받아도 가능?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역패스는 접종완료 이력뿐만 아니라, 음성 확인서나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로도 인정이 되는데요.
특히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겨 이를 인정받은 사람과 같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접종 후의 이상반응이 백신과의 인과성, 즉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A씨는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이상반응 인정에 관한 자료나 문헌이 거의 없어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한 사람이 모두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닌데요.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람 중에서도 기저질환이나 유전질환과 같은 다른 이유에 의해 이상반응이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는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인과성이 불충분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섯가지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지자체에서 접종 금기 혹은 연기 통보를 받은 사람도 해당되구요.
코로나19 백신을 구성하는 물질과 관련해 알레르기가 생긴 적이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면역결핍 등으로 접종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도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만 신고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아닌 직장 동료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 담당자나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구요.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했다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진 않을지 우려될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하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준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구요.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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