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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멈춤 없게…1122개 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확진자 폭증 상황 대비…112처리·여성청소년 보호에 대체인력 우선 투입

2022.02.1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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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122개 기관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교통, 물류, 치안, 농식품 공급 등 사회 필수 기능과 관련된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계획을 수립해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18일 기능연속성계획 지침을 모든 부처에 배포한데 이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도 계획수립 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부처별 필수기능 유지계획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관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 수자원과 매립지 환경 등 사회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공단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

기능연속성계획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기능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종사자 보호 및 사업장 운영 지장 등에 대비한 것이다.

위기 단계를 2~3단계로 가정하고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인적·시설·장비의 확보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성해 위기 단계별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기관 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사 방역, 예방접종, 출입자 관리,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예방과 함께 방역관리자 지정,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의심·확진자 관리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는 각급 학교 교원의 대규모 확진에 대비해 온라인 수업, 교사 간 보강, 기간제 교원 투입 등의 비상 인력체계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력 감염 비율 등을 고려해 외래 비대면 진료, 코로나 병동 확대, 진료 우선순위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치안 분야에서는 112신고 처리와 여성·청소년 보호 등에 최우선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기동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인력을 적극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먹거리 공급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특정 도매시장에 집중된 물량을 분산하고, 가축방역을 위해 민간 수의사 902명을 투입하는 등 방역 기능 유지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운송, 물류, 유통, 제조 등 관련 업계와 단체 등에도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민간영역과 관련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능 연속성계획 수립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현장에서 기능연속성계획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예방안전과(044-20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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