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28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예술분야 2000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현장 공연예술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3차 추경(288억 원, 300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차 추경(336억 원, 3500명), 2차 추경(115억 원, 2000명)으로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후 지난해 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조사한 결과, 높은 만족도와 사업의 지속성을 요청해 이 사업을 추경이 아닌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해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는 공연예술 활동 전반에 걸쳐 예술인력 1인당 최대 6개월 동안 인건비 월 180만 원을 지원한다. 단체 대표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사업에 참가한 인력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별 협회·단체와 협업해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조건과 절차,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21일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www.arko.or.kr)과 분야별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1)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